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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체 기계등급판정 기술소개

등급판정소, 현행 등급판정 문제점 해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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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돼지도체 등급판정이 도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정육율을 알 수 없어 등급판정의 객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자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돼지고기 등급판정을 기계로 할 수 있는 새기술을 발표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달 29일 '돼지고기 등급판정 새기술 평가회'를 열고, 그동안 기계등급판정 기준안에 따른 적용시험을 사조산업에서 1천5백83두에 대해 실시한 결과를 내놨다.
이날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기계 등급판정은 반드시 탕박온도체라야 하며, 화염방사기에 의한 잔모처리시 돈피의 화상정도가 약해야 된다는 것. 또 자동라인이어야 되고 도체중량이 자동으로 PC로 전송이 가능해야 한데다 등급판정위치에서 도체간 이동 소요시간이 최소 10초 이상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계 등급판정 적용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기계등급판정 적용 시험한 결과 현행 1차 등급별 출현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등급별 출현율 차이가 1.1% 이내로 등급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따라서 기계 등급판정 기준에 대한 적용시험 결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등급판정소는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소는 금년내로 이번에 시험한 기계를 3대 추가로 구입, 기계적 등급판정이 가능한 작업장을 대상으로 희망작업장을 신청받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등급기준을 기계적 등급판정도 가능토록 기준을 개정하고, 작업장에서 현행 등급판정방법과 기계등급판정방법 중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내년 1/4분기안에 4개 작업장에서 돼지도체 기계등급판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