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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돈·종계장 '위생등급제'로 전환

농림부, 종축업 등 관리개선대책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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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돈·종계장의 운용 내실화를 위해 현행 '인증제'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삼계용병아리(백세미)생산업도 등록대상으로 해 종계업과 동일 수준을 질병관리가 강화되고, 적정사육수수 육지를 위한 종계사육쿼터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축업 등 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종돈업 등록기준을 현행 종돈 50두이상에서 단일품종의 종돈 50두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량 종축생산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능력검정을 개별농장에서 국가단위 육종가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종돈 능력검정사업 참여도 현행 4만두, 30%에서 오는 2010년에는 8만두,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축개량 촉진을 위해 다수의 분산 개량사업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돈·종계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돈·종계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각종 질병에 청정화돼 있고 유전능력이 높은 종돈·종계업체를 수출전문농장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