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양축농가 준수사항 ▲사료업체 및 운반자 준수사항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등 운반자 준수사항 ▲도축장 및 가축운반자 준수사항을 마련, 전국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양축농가 준수사항의 경우 소독과 차단방역만이 가축질병을 극복하는 만큼 주 1회 이상 농장 안과 밖을 소독토록 하고, 농장 출입자 및 차량·기구 등을 소독하도록 했다. 돼지 출하시에도 소독후 출하하고, 생축 운반자는 축사내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소독약 희석배율을 정확히 지켜야 소독 효과가 높으며, 서로 다른 소독약과 혼합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료업체 및 운반자의 경우 사료 운반자는 사료공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실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농가 도착시 농장입구에서 농장주 등에게 '소독강화지도카드'를 제시, 농가를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사료업체는 월 1회 사료운반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사료공장 출고시 소독여부 확인후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출고시키도록 했다.]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등 운반자 준수사항은 농장 진출입시 차량소독을 2회 실시하고, 농가 출입시 축사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동물약품·정액공급은 가능한 농장에 들어가지 말고 농장 밖에서 전달하며, 소독실시대장을 지참하고, 농장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소독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도축장 및 가축운반자 준수사항에서 가축운반자는 도축장 출입시 차량을 소독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농가도착시 농장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가축출하(돼지몰이)를 위해 축사내부로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도축업체는 월1회 이상 가축운반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가축차량이 도축장 진입시 소독, 가축 하차후 세차 및 소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