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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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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원 경매로 축사를 구입하였는데(건물이 축사로 등기) 주민들의 반대로 축사에 가축을 입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농장 입구가 동네를 접하고 있고 거리는 직선거리로 5백미터 정도 됩니다.

A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특별히 법적으로 조언할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보시고 다른 해결책이 없다면 입식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