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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한수의사회, 10명에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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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자 이우재·국회의원·한나라당)가 올들어 10명의 일반 시민에게 불법진료 행위 신고 포상금 30만원씩 모두 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복지증진과 소비자보호 및 수의사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법진료 단속활동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모두 10명에게 총 3백만원의 불법진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불법진료행위를 신고할 경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후 신고포상금 3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으며 올들어 인천과 대구, 충북지역에서 애견판매점의 불법진료행위로 고발한 10건에 대해 법원에서 수의사법 위반행위로 확정판결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신고자 10명에게 모두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앞으로도 동물복지의 증진 및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농림부·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계도·계몽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도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애견판매점 등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및 적발시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수의사법 제 10조 및 39조에 의하면 수의사가 아닌 자가 유무상을 불문하고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