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분발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는 유통조직을 설치·지원,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를 통한 수요 확대 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축분비료센터 설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축분비료센터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축분발효액비 공급 및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농축협, 양돈조합 시군지부 등을 통한 축분비료유통센터로 지정, 액비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요 균형을 위한 기계·장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분발효액비의 적정한 공급 및 수요 촉진을 위해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생산농가(축산농)와 이용농가(경종농)간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수립, 이미 지원중인 액비저장조 지원사업과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등과 연계, 축분발효액비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역 농축협(축분퇴비유통센터 포함) 및 양돈협회 시군지부를 대상으로 수거 및 운반장비와 살포장비, 기타 액비분석기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센터당 2억원 이내(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로 2003년에 40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이 지원받은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축산농가와 이용농가를 연계, 축분발효액비를 수거 운반하게 되고,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액비살포지역의 토양분석, 액비의 비료성분, 작물의 비료 소요량을 감안한 '축분발효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 축분발효액비활용지역협의체는 유통센터 지정 설치에 앞서 협의체를 구성하며, 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