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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소비 확대위한 원유품질 향상과 개선방안 세미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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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둔화와 재고누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에서 지난 4일 성환 종축개량부 대강당에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원유품질 향상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한·프랑스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프랑스 Henri Poincare 대학의 험버트 교수가 '프랑스 유대지불에 있어서 우유의 조성과 품질에 관련된 유대지불을 위한 우유 분석의 체계'란 주제를 발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 전북대의 이부응 교수는 '위화유(가수, 탈지, 가염 및 가열유)의 검출방법에 대해 발표했으며 축산기술연구소의 정석근 연구사는 '농가의 원유품질 현황과 향상방안'에 대해 낙농육우협회의 김인식 전무는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 제 1주제 : 프랑스 유대지불에 있어서 우유의 조성과 품질에 관련된 유대지불을 위한 우유 분석의 체계(프랑스 Henri Poincare대 Gerard Humbert 교수)=프랑스는 목축의 나라로 12만개 이상의 목장에서 2천만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 20%가 젖소이다.
지난해 우유 리터당 유대평균가격은 약 0.32 달러(약 4백16원)였으며 염소유는 이보다 2배, 양유는 3배가 비싸다.
프랑스는 1969년까지 유가공장의 의해 부과된 고정가격제 였으나 69년 1월 Godefroy 법이 제정되면서 우유의 질을 고려해 지급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모든 프랑스 지역에서 '낙농조합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유가공장에 배달되는 모든 우유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대의 결정은 무게단위가 아닌 볼륨단위로 이뤄지며 복합적인 시스템을 적용해 우유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시스템은 국가의 규정에 따른 제어와 생산자와 가공자 사이에 협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규정에 따른 제어는 유청분말이나 전지분유와 버터처럼 기준 산업생산품 뿐만 아니라 큰 소비시장인 유럽에서 시장을 성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다른 프랑스 낙농생산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협상 후에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양한 유대가 1년간 결정되며 다만 경제 경기 유대를 정당화할 경우 연중 교정도 가능하다.
기준유대는 진정 단백질 농도와 지방함량 등 조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진정 단백질 농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다음 단계는 총세균수, 체세포수, 낙산가, 생균탱크보전온도 등으로 이뤄진 품질에 의해 고려된다.
특히 우유 리터당 기본 평균가격은 프리미엄과 벌금 시스템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 평균가격은 단백질 비율이 3.2%, 낙산 비육 3.89%, 세균수 10만, 체세포수 25만∼3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생물학적으로 청결한 우유는 실제가격보다 1.4%정도 더 지급되며 반대인 경우 적어도 25%가 덜 지급된다.
이와 함께 3개월 동안 우유의 총 세균수가 10만 이상이거나 6개월 동안 체세포가 40만 이상일 경우 집유가 10일간 일시 중단되며 중단후 10일차에 새로운 샘플링을 분석한다.
프랑스 낙농조합연구소의 모든 분석결과는 신뢰도와 품질을 보증하며 공정한 유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제 2주제 : 위화유(탈지, 가수, 가열, 가염)의 검출법(전북대 축산학과 이부응 교수)=원유의 정의와 규정법에서 지방량 조성을 위해 탈지하거나 크림을 첨가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첨가하거나 제가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가수(加水)가 종종 있었으나 검사기계의 발발로 가수는 검출할 수 있으나 가수 후 가염하거나 가수 후 또 지방을 이중으로 채취하는 경우를 대비한 검사법의 개발과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가염은 가수된 원유의 비중을 올리기 위해 목장에서 가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며 그 검출법이 개발 되야 할 것이다. 예비 가열된 원유로 시유 등을 제조하면 비타민의 파괴와 소화율의 감소, 유효 lysine의 감소, Lysinoalainine(LAL)의 출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수는 유량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동세척 장치의 오작동으로 세척수가 우유에 혼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척제들도 오염될 수 있다.
또 탈지는 가수와 연계, 이중착취가 될 수 있는데 지방정량을 안하면 탈지하고 가수하고 또 가염하는 원유 등을 검출하는 방법 정립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위화(僞化)로 외부 지방첨가는 아직 크림, 버터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수입전지분유가 국내에서 시유 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 3주제 : 농가의 원유품질 현황과 향상방안(축산기술연구소 정석근 연구사)=국내 원유 품질은 원유 위생등급제 실시 이후 괄목할 만한 품질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관리수준별 품질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농가 목장용수의 경우 상수원과 미생물오염원인 분뇨처리장과의 거리는 평균 35m였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여부는 63.6%가 실시하고 있었고 검사횟수는 1.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질 등급에 따른 미생물 오염 수준을 보면 1A등급 원유와 2등급의 원유를 조사한 결과 총 미생물수는 각각 2.4미만과 24만으로 나타났으며 대장균군수는 각각 210cfu/ml와 640cfu/ml로 냉장유통시스템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내냉성미생물의 오염수준도 높게 나타나 품질 낮은 원유의 품질저하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유형태에 따른 미생물 분포를 살펴보면 파이프라인 착유보다는 착유실 착유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육 형태별로 계류식우사, 톱밥우사, 개방식 우사 순으로 총세균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켓착유실, 파이프라인, 착유실 착유 순으로 낮게 나타나 우사형태와 착유실 형태에 따라 낙하미생물의 오염수준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착유중 라이나 세척에 있어 건조효과가 가장 중요한데 유방세척에 있어 물 세척만 할 경우 4%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유방세척후 건조할 경우 49%, 젖은수건 세척과 유방세척, 건조를 동시에 할 경우 68%의 미생물이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농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소한 부분을 좀더 신경쓸 경우 농가의 직접적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수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착유는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유두의 세척과 자극, 전착유 실시, 유두자극후 45∼60초내에 유니트 부착, 알맞은 착유 유니트 조정, 과착유 금지, 착유후 즉시 유두침지, 착유기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
■ 제 4주제 :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전략(낙농육우협회 김인식 전무)=지난 98년 원유 수급불균형으로 잉여원유해결 방안으로 농림부에서 원유가 5%에 인하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낙농육유협회 이사회를 통해 낙농자조금 시행계획을 제시했다.
낙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99년부터 원유 kg당 5원씩 거출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낙농자조금을 통해 연도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99년도에 원유 kg당 5원씩 16억원을 농가가 조성했으며 8억원의 정부보조금과 국민성금 3억원 등 총 27억원으로 TV·라디오 광고, 연구용역, 낙농가 지도교육,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 등을 실시했다.
2000년도에는 원유 kg당 1원씩 13억원 조성에 10억 보조, 국민성금 3억 등 총 26억, 지난해에는 농가조성 16억, 보조금 12억 등 총 28억원을 조성해 우유소비 홍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낙농자조금을 통한 사업성과를 살펴보년 우선 우유소비확대 및 낙농가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유소비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에 기여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99년에는 자조금 1원당 57원, '2000년에는 24원, 2001년도에는 45원의 직간접적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농가의 단합 노력으로 불황극복과 권익보호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기존의 직접 선전 광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선적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신선감을 창출했다.
반면 약 20% 내외의 무임승차자들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업성과를 공동으로 누리면서도 자조금 조성에는 불참하는 농가들이 상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의 낙농자조금 사업을 통해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법정 소비홍보제도로 정착시켜야 하며 돈을 내는 낙농가 입장에서 비용최소화와 최대효과를 발휘하는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