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4일 종계 조란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종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7일까지 양계협회장에 제출토록 돼 있으며 신청서 접수결과 양허관세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양허관세 물량은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되며 실수요자 배정량은 신청자의 지난 2년간 종계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하게 되는데 종계를 수입할 경우 국내 도착즉시 양계협회에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이들 물량이 양허세율의 적용을 추천받기 위해선 그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배정물량 범위에서 필요시마다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양계협회는 이렇게 수입된 모든 종계에 대해 확인 및 검정을 실시, 계통을 유지토록 해야한다. 한편 조란의 경우는 무역업신고를 필하거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추천받은 물량을 당해연도내에 통관을 완료하되 추천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수입량과 시기등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양허관세 무효화와 함께 향후 3년이내에 양허관세 추천을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