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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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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양돈장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임대인이 형편이 무척 어려운 관계로 얼마 후에 농장이 경매로 넘어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경매로 농장이 넘어갈 경우 전세권의 방어능력이 있는지요?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고 한다는데, 등기부상에 그 전세권이 등기된다면 제3자에게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전세계약 기간동안에는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매 등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는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