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경영협의회(회장 강호재)는 지난 3일 아산소재 도고 파라다이스호텔 대강당에서 낙농회원 등 관련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낙농발전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4일에는 충남지역 3개 회원목장에서 우수농장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견문지식과 경영안목을 넓혀주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 후원, 선진사료·우성사료·제일제당사료·천하제일사료·퓨리나코리아 협찬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 ■선진국의 낙농정책 및 원유수급조절방안 (조석진 교수·영남대) 국내 낙농산업이 직면한 수급불균형문제는 낙농선진국들이 이미 30∼60년전에 경험한 현상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낙농선진국들의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의 국내 문제해결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선진국의 낙농정책 및 수급조절을 볼 때 70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경우 초창기에는 우리 쌀과 같은 비중으로 낙농산업에 접근, 가격지지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이후 과잉생산 현상이 빚어지고 다양한 생산조절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러나 미국은 낙농정책을 펼치면서 EU, 캐나다, 일본과 달리 강제적 감산이 아니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원리를 최대한 살리는 생산조절정책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미국은 80년대초 원유의 공급과잉이 장기화되자 83년 낙농전환프로그램(DDP)을 도입했다. DDP는 미국역사상 최초의 감산정책으로 가격인하·감산농가보상·소비홍보확대를 주요내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미국은 DDP가 15개월 실시후 단기적으로 성공했지만 다시 원유수급불균형이 재발하자 낙농폐업계획(DTP·WHB:Buyout)을 추진했다. 바이아웃제도는 DDP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감산정책으로 추진됐다. DTP가 실시된후 재고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 DEIP를 통해 수출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미국정부는 88년 이후 우유공급과잉 현상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한편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84년에 5개년 계획으로 생산조절에 들어간후 지금까지 지속시키고 있다. 생산조절제도는 오는 200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는 각주의 독립성이 강함에 따라 시유 및 가공원료유를 합한 전체 원유에 대한 공급관리는 연방 및 주정부의 합의에 의해 캐나다원유공급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원유출하계획을 통해 가공원료유의 전국생산목표인 시장출하할당향을 설정, 주정부를 통해 농가별로 배정하는 방식을 통하고 있다. 캐나다의 유가형성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놀랄 정도의 낙농가를 보호하는 확고한 장치이다. 54년 낙농진흥법을 제정한 일본의 경우 원유수급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유사하나 처음부터 북해도를 중심으로 한 가공원료유 생산을 하고 있다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66년 부족지불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유업체를 중심으로 원유수급조절이 진행됐지만 66년 이후 정부의 개입에 따라 자유시장과 관리시장등 2중구조로 전환되면서 수급조절의 내용도 변화하게 됐다. 이때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산자단체의 주도하에 실시된 쿼터제이다. 일본은 79년부터 장기적인 불균형에 돌립하면서 95%의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쿼터제를 통한 계획생산체제에 돌입했다. 이때 지정생산자단체를 통해 공급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80년부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과잉이 해소됐다. 이외에도 86년에는 치즈기금을 설립, 유업체가 치즈용원료를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국산치즈의 생산증가를 통해 원유수요를 늘려 2001년에는 전체 치즈 소비량의 14.3%를 국산치즈가 점하고 있다. 국내의 시장여건은 이같이 일본을 포함한 낙농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가 예외없이 확고한 국경조치를 통해 자국의 유제품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처럼 연간 원유생산량이 2백50만톤에 육박하는 수입국으로서 확고한 국경조치가 없는 가운데 유제품수입을 자유화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엄연한 현실이며 그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때문에 낙농산업이 직면한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자, 유업체 및 정부가 나누어야 할 고통분담의 짐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UR이후 오로지 시유생산에 국한된 국내 낙농산업에 있어서 원유의 수급균형유지는 더욱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비한 국경조치로 인해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급균형유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하루속히 쿼터제로 이행하는 것이며 아울러 쿼터제가 지니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쿼터제로의 이행을 위해선 집유일원화가 선행되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낙농진흥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모든 낙농선진국들은 자국의 낙농산업유지를 위해 시장개입을 통한 가격지지 및 확고한 국경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현재 진행중인 WTO협상에 있어서도 낙농에 관한 한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들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유지를 위해 협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낙농부문에 대한 보호장치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UR협상에서 낙농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뼈아픈 협상실패를 다소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길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국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든 우리와는 시장·낙농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정답은 우리만의 해법을 찾는데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외부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시유시장에 국한돼 있는 우리 낙농은 시유시장 확대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와 식생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일인당 소비량이 93kg에 달해 우리 시유소비도 늘어날 수 가능성은 기대할만 하다. 그러나 늘어날 수 있는 규모에 맞춰 우리낙농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심각히 고민해볼 대목이다. ■정부의 낙농정책 방향 (이재용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올해 유래없는 낙농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적 수단이 감소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특히 개방화시대에 우리 낙농의 경쟁력이 백색시유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도 답답한 현실이었다. 다만 타 국가들보다 백색시유의 국내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올해 생산은 9.8%가 늘고 우유소비는 4.3%가 감소했다. 백색시유의 경우 감소폭은 10.6%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량집유후 생산비를 보장하는 체제에서 생산량이 증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물론 그 배경에는 WTO에 따라 생산량의 10%에 정부지원이 묶인 것도 한몫했다. 낙농생산규모를 올해 1조5천억원으로 추산할 때 정부재정부담액은 1천5백억원이상이 곤란한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은 DDA협상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국제협상에서 개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도국에서 벗어나면 정부지원은 지금의 50%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 국내외적으로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가들도 잉여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낙농지도자들중에선 외국의 예를 들어 쿼터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처럼 소비보다 생산이 많은 상황에선 쿼터제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언젠가는 쿼터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현재 낙농가들은 조사료쿼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는 10월말기준으로 할당관세 미추천량에 대해 물량확보를 촉진, 연말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낙농가들은 기본적으로 조사료기반을 어느정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내년에는 조사료쿼터를 적정한 수준까지 줄일 것이다. 이때 항간의 소문처럼 대폭 삭감치는 않을 것이지만 농가들이 어렵지 않은 정도까지는 줄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분기별로 쿼터를 할당, 적기에 실수요자들에게 조사료가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깨끗한 목장만들기에 주력, 4단계 등급별로 목장을 분류,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환경불량농가에는 과감한 개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배경 및 주요골자 (박춘병 부장·낙농진흥회 수급사업부) 원유가격이 비탄력적인 현행제도에선 원유생산량 증가의 제어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잉여율은 14.6%수준이었으며 올해 9월까지 잉여율은 19.12%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12% 이상 급증해 낙농진흥회가 유업체에 대한 계약량을 증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율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수매등 수급조절방식은 원유가격지지효과가 있어 낙농가의 생산의욕 증가등 산유량 급증을 억제할 수 없어 재정소요액의 지속적 증가 및 결손액 과다발생등 재정지원의 한계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현행 가격구조하에선 주기적으로 국산분유재고가 과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현행가격구조하에선 주기적으로 국산분유재고가 과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선전비 등 재원조달방안 부재로 원유소비확대도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낙농진흥회는 막대한 정부재정소요액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안정적인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생산감축 및 소비확대에 따른 잉여량 감축시 농가수취 단가상승으로 낙농가의 산유량 조절능력 배양 및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와 함께 유업체 잉여량 수요기반 확대와 유가공품 수입억제, 가공산업 활성화에 따른 국내 낙농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지원유도를 통해 원유시장의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는 시장수급상황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제도들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계절별·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적용돼 있으며 생산의 수평화를 유도하고 생산예측기능을 강화, 원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