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에 대한 자율합병시한이 지난 10일로 종료되면서 미합병 조합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현재까지 합병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10개 조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로선 미합병조합들과 자율합병한 조합들은 분명한 차별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합병 조합들에 대한 조치는 요구조합은 명령조합으로, 명령조합은 필요에 따라 강제조치등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병대상으로 지정된 45개 조합중 10일 현재까지 합병절차를 밟아 합병등기를 완료하거나 의결한 조합은 모두 35개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자율합병 시한을 넘긴 조합에 대해선 이달안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조합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조합이 강력한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획일적 시한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보다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