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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가 부과

내년부터 소 2천원, 돼지 3백80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11 1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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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9일자로 소에 두당 2천원, 돼지에는 두당 3백80원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내용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와 양돈협회에서는 등급판정수수료 부과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