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조금법' 사문화 우려

자금관리 주체.대의원 선정등 의견조정 난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11 11:45:17

기사프린트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법, 즉 축산자조금법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사문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자조금 활동자금 설치 등 준비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어 내년 4월에나 가서야 사실상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 설치를 놓고 농협과 일부 품목의 생산자단체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만약 이런 식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법만 만들어 놨지 실제로 시행을 못할 경우도 발생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마저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측에서는 어느 단체든지 단독으로 '의무자조활동자금'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과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때만이 농림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농협은 공동자조활동자금 준비위원회와 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 설치 장소는 가능한 한 농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협회에서는 자조금법 제정시 농협의 역할이 있었냐면서 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협회내에 설치해야 된다며 농협의 의견에 극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각 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현격함에 따라 합의가 도출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은 물론이고 만약에 공통분모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심지어 시행마저 불투명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