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 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합성종돈'도 종돈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돼지콜레라가 강화, 김포지역에서 발생하자 이동제한지역내에 종돈장이 위치함에 따라 보상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축산은 그 동안 '상원매산'이란 브랜드로 종돈을 분양해 왔으나 종돈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종돈 보상기준에서 제외돼 있고 이번 콜레라 발생지역내에 농장중 일부가 이동제한지역내에 위치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원축산은 '97년부터 평균 35만원 이상으로 종돈분양을 해 왔으며 2000년과 2001년에는 1만두 이상 분양해 왔다며 이를 근거로 반드시 종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종돈수매 및 돼지AI센터 보상'지침에 종돈의 경우 종돈의 이각표시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등록증명서의 이각표시가 같은 것에 한하여 수매를 실시했다. 여기에 종돈장별로 구제역 발생이전 6개월간 종돈분양실적에 준하여 월평균 분양두수내에서 수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합성종돈'의 경우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등록증명서는 없지만 종돈으로서 판매한 기록을 갖고 있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동안 종돈업계에서도 '합성종돈'의 경우도 종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으나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국내 '합성종돈'은 상원축산을 비롯해 서원농장(원종돈 미국 PIC) 등에서 년간 약 2만두 가량이 일반농가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원인티의 이승준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굴지의 종돈회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성종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사이에 '합성종돈'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만큼 '합성종돈'도 법률적으로 종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합성종돈'을 생산하는 종돈장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