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가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계약사육농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무 또는 임의자조활동 여부를 결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일 계열생산책임자 회의에서 지난달 14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한편 각 회원사별 계약농가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그 동참여부와 동참시 방법을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위해 전 계열사육농가들에게 관련 법률 책자를 배부하고 회원사측에서 설문조사 전에 농가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토록 함으로써 정확한 설문이 이뤄지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올 연말까지 실시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순경 이 법률에 따른 자조금 거출방법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시된 설문은 총 6개문항으로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농가 인지도 ▲법의목적에 대한 찬반여부 ▲의무자조금으로 시행시 대의원 후보자격부여 및 일정액의 거출금 납부 등 농가의 권리와 의무부과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 ▲자조금 거출 방식(임의 및 의무자조금 중) 선택 ▲대의원 참여 의사 ▲거출금 규모(가축 또는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에 대한 의견 등을 묻고 있다. 협회는 다만 이내용을 그대로 설문에 적용하기 보다는 각 회원사별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 실시도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