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천 강화군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7일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농장의 외부 차량 및 사람 접근 금지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경에 농장에 전혀 모르는 낯선 차와 낯선 사람 4명이 농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농장 안의 출입금지 표지 및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장을 무단 출입하여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강화의 심각한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되어 차량을 세워 놓으면 안되니 치워 달라고 했으나 치우지 않아서 운전 기사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농장을 침입했던 3명이 저에게 다가와 차를 세워 놓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서로 높은 언성이 오가고 하던 중 제가 그 사람을 떠밀어 넘어 지면서 무릎에 허물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간다느니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돼지도 모두 살처분해야 하고 막대한 손해가 오는 것이 당연하기에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는 3주의 진단서와 함께 강화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저를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일단 3주 진단서가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귀하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경찰에 가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자세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말한다면 그다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한 타협을 시도해보시고 만일 무리한 요구를 하면 상대방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