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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우수입 개방되면 수입 얼마나 가능할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2.02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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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완전자유화로 생우마저 수입됨에 따라 얼마나 수입되냐에 축산농가는 물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생우가 수입될 경우 10만두 이상이 수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며 국내 검역당국의계류능력에대해서도 궁긍증을 더해 가고 있다. 더구나 이미 경남 김해시의 김모씨와 전남 영암군의 한모씨등이 2천5백두 가량을 호주에서 계약했다는 소문과 함께 농가들 간에도 생우 수입과 관련한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역당국은 그러나 낸년도에 생우가 완전수입개방되다 하더라도 검역원 계루장 능력을 감안할 경우 1년간 최대로 수입될 수 있는 량은 모두 7천여두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역원의 이같은 판단근거는 계류기준이 3백-4백kg의 경우 1.5평이 소요되며 이를 기준으로 할때 서울지원의 계류능력은 3백81두, 부산지원 2백24두, 제주지원 1백76두,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1백82두 등 9백63두 이지만 영종도 국제공항의 경우 내년 3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소 개항이 늦어질 전망이며 제주지원의 검역계류시설은 소, 말, 돼지등을 계류할 수 있는 다용도 가변성계류시설로 육지에서 제주도로 반입되는 동물에 대한 검역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항상 계류장이 붐비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 수입된 생우를 다시 제주지원으로 계류시켜 검역을 받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실제 수입용 생우 검역계류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경우 실제 검역계류장을 사용할수 있는 면적은 서울지원 3백81두, 부산지원 2백24두와 부산지원 특수검역시설 64두 계류장까지 사용한다 하더라도 검역게류장 수용능력은 6백69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위생조건에의한 검역기간이 15일(정상적인 경우)이 소요되며 검역계류장 청소 및 건조,소독에 소요되는 시간이 15일정도로 한달에 1회 정도만 검역계류장을 사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혹한기와 혹서기인 1월과 8월은 사슴등의 수입에서 보듯이 폐사가 높아 수입업자들도 수입 자제가 예상되고 있어 계류장 전체 시설을 모두 사용할 경우 10번정도 수입이 가능하며 2회 최대 수용능력 6백69두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7천두이상의 수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림부 고시(제 1988-77호)인 호주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의수입위생조건 6항인 "수출전 4개월 간격으로 2회의 검사(최종검사는 격리검역기간중에실시하여야 한다)하거나 수출국에서
검사간격 단출에 의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시 검사간격을 단축하되 3회 검사를 실시(최종 검사는 격리검역 기간중에시릿아여야 한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쉽게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
다. 특히 계류장 사용신청은 수입희망 월(도착월) 기준 30일전 1일-5일사이(예:2000년 1월달에 계류장 사용 사용 희망시 12월 1일-5일사이, 2월달에 계류장 사용 희망시 2001년 1월 1일-5일 사
이)에검역계류장 사용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전 4개월의 검사기간과 수출희망월 한달전 계류장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는점 때문에 수입량이 그리 많지않을 것이라는 것이검역
당국의설명이다.
여기에 생우수입은 배가 아닌 비행기로 수입해야 하며 검역계류장 1회 최대 수용능력이 6백69두인데 반해 1천5백두 정도를 수입해야 경제적 타산이 맞다는것도 생우 수입이 많지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는입장이다.
다만 호주의 경우 단가가 안 맞아도 수출을 하겠다는 적극성을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축산공사 와튼씨가 검역원을 방문해 최대 검역계류장 능력을 파악해 갔으며 호주측과 생우 수입 계약을 안했으면 계류장 사용신청을 할수 없도록 하는 수입허가제 도입을 제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사슴 수입때처럼 수입계약을 안했으면서도 계류장 사용신청을 해 웃던거래가 성행하는등 실제수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호주측의 이같은 제의에대해 우리검역당국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