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다름이 아니라 사료대금 문제로 인해 민사재판중인데 원고가 피고의 유체동산(돼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따라 피고는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법원에 걸고 가압류가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재차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되어 축산자금대출이나 기존의 자금도 연기가 되지 않아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은 99년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원고 일부승소로 1차판결이 나왔고 현재 원고 항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판을 하려고 해도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두 번이나 사료대금 문제로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 만약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 가압류는 반드시 한 번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압류한 대상의 평가액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가압류를 두 차례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액이 이미 공탁한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