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에 따른 보험가입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와 현대화재해상보험(주)과 엘지화재해상보험(주)과 한국동물약품협회간의 '동물약품 PL단체보험 계약 업무협정' 체결식이 지난 12일 오후 2시 수의과학회관 5층 시청각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PL(제조물책임)법에 따라 PL사고로 인한 동물약품 업체의 위험부담을 담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로서 동물약품 PL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는 최소 15% 정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금액을 낮을 경우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지만 동물약품협회가 체결한 PL단체보험은 기초공제 금액을 낮췄음에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싸면서도 보상한도는 높은 것으로 계약돼 회원사의 이익을 높였다. 이같은 보험료 요율에 따라 동물약품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동물약품으로 분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요율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체결한 PL단체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인수율 60%), 엘지화재해상보험(인수율 40%)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보험중개회사인 스피드원보험중개(주)에서 관련 보험업무를 중개하게 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19일 교육을 실시한후 올 2월 정기총회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7월 단체보험 추진방식에 대한 보험회사 평가를 거쳐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엘지화재해상보험을 선정해 이번에 업무협정 체결을 하게 됐다. 그동안 협회는 회원사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동물약품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게링, 하노버리등 외국 재보험사에도 보험요율 구득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초 보험요율 구득 당시보다 유리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됐으며 사료첨가제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유사제품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성과를 거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동물약품협회는 45개사에서 보험요율 구득을 완료했으며 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본격적인 보험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또 앞으로 PL사고 예방을 위해 회원사 교육 및 PL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와 분쟁조정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