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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업체도 등급표기 가능 '닭고기 등급제' 소비자 혼란 우려

소비자·유통업계 소비자 구별 무리 정리필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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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KS인증제를 통해서도 등급표기와 함께 홍보가 가능, 본격적으로 닭고기 등급제가 실시될 경우 이에따른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또 KS인증업체들로 하여금 등급제 참여를 기피하는 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등급표기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닭고기KS인증 업체(도계장)의 경우 생산 제품에 KS 또는 일정품질기준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쳐 자사가 획득한 등급(1·2등급)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하림을 시작으로 상당수업체들이 제품홍보에 'KS닭고기'나 인증업체임을 소개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KS표시가 아닌 '1등급' 제품임을 제품포장에 표기,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닭고기등급제가 시행, 등급표기가 이뤄져 시중에 판매될 경우 KS인증업체들의 등급표기 판매 추세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로서는 이들 등급판정제품과 KS제품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나 축산물등급판정소측은 이에대해 "KS인증은 제품 생산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각 개체의 품질이나 상품성을 결정짓는 등급판정제와는 그 개념부터가 다르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등급판정소의 한 관계자는 "KS인증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표기하는 등급과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등급판정사에 의해 각 개체에 이뤄지는 판정등급 가운데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더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소비자들로서는 그 객관성이나 신뢰성면에서 등급판정 제품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나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일일이 등급에 대한 차이를 따져가며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는 만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강광파상임이사는 "소비자들이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등급으로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황우연과장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닭고기등급제 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KS인증에 의한 등급까지 구별하라는 것은 절대무리"라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상당수 닭고기 KS인증업체들은 "KS인증 업체(공장) 생산제품들에 대해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 시중에서 무작위로 수거, 외관 뿐 만 아니라 표면의 총균수 검사까지 실시하는 등 제품의 위생점검까지 받고 있다"며 "소비자들로서는 관능검사 일색인 등급판정제 보다 오히려 더 나을수 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계열화업체에서는 "등급제에 대한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KS인증으로도 등급표시가 가능한 상황에 굳이 등급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등급제 참여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농림부에서 닭고기 KS인증과 축산물등급제를 모두 관장하면서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생각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등급표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닭고기 KS인증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농림부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위임, 인증 및 후속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95년 6월28일 (주)하림을 선두로 지금까지 모두 6개업체 7개공장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