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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발생 올들어 12번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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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재발생이 없고 정상적인 방역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 1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강화·김포의 위험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에서 또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이동제한 해제조치가 늦어지게 됐다.
검역원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 김호창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1천4백두(모돈 90두)중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7차발생농장인 원정식씨 농장에서 2.5km 떨어진 농장으로 지난 15일 축주가 방역요원에게 연락해 시험소에 신고, 같은 날 현장에서 7두에 대한 채혈검사 결과 6두에서 의사돼지콜레라로 판정돼 16일 2차 검사결과 돼지콜레라로 최종 확정됐다.
이처럼 잠정국면을 보이던 강화 김포지역 돼지콜레라가 또다시 발생하자 발생지역산 돼지 발견시 출하 및 판매농가에 대해 이동제한명령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산 돼지가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농장주 스스로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수환 질병연구부장은 소독조가 얼지 않도록 돈사안에 넣어두고 최소한 장화가 반쯤 잠길정도로 소독수를 넣어 두어야 하며, 농장 정문 소독조에는 생석회를 넣어 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돈사 밖에는 생석회를 살포한후 물을 뿌려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출시에는 반드시 옷과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소독수에 세척한후 돈사에 들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