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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녹용수출국 고유표기 의무화로 국내산 둔갑 방지하겠다.

김수근 양록협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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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록업계가 생녹용수출국들의 고유표식 의무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양록협회 김수근회장은 지난 13일 가진 농축산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수입녹용 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협회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소비자들에게 국내외산 구분이 용이토록 함으로써 수입녹용의 국내산둔갑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회장은 또 "전임원의 회무참여로 업무수행능력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아래 6개분과에 대해 임원 업무분장을 실시, ▲정책 제도분과는 사슴농가 자가도축 지속허용 대책 추진 ▲대회협력분과는 내년도 양록인신년교례회 추진 ▲연구 기술분과는 고품질 녹용생산프로그램 개발▲운영·재정분과는 회보광고 증대와 재정확보 ▲홍보·교섭분과는 국산녹용홍보 라디오 광고 추진 ▲조직 회원관리 분과는 전국시군단위의 지회설립 추진 등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사슴이 의무도축 대상 포함되는 것과 관련, 자가도살허용 확대지정을 각 도차원에서 추진토록하고 절편녹용 수입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3월 뉴질랜드 양록위원회 방안시 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전·현직 양록단체장 9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양록인단합과 현안문제해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는 김회장은 "무엇보다 양록인단합이 중요하다"며 "전국 시군단위별 지회결성을 통해 전양록인의 회원화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