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얼마전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양돈장 화재가 발생한 적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형사입건처리하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정작 화재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은 정작 양돈 사업주인데, 그런 사업주에게 '업무상 실화'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군요. 사유는 공공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A : 결국 문제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느냐인데요. 그 화재로 인하여 주위의 건물에도 불이 옮겨붙었다든지의 경우라면 형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상치 않게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돈사 주위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이 없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는 등의 소명을 충분히 한다면 그다지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