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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04년도 축산·농림사업 신청

내년 1월 20일까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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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는 오는 2004년도 농림사업으로 축산분야를 비롯해 식량작물·원예·축산 등 총25개 자율사업을 공고하고 내년 1월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2004년 농림사업 신청의 경우 축산분야는 사료사업 지원을 비롯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6개사업이며 식량작물분야로 영농규모화 사업과 토양개량사업, 농기계구입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등 5개사업이다.
또한 농촌개발분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비롯 농촌가공산업 육성사업, 후계농업인 육성,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등 8개사업이며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분야로 산림경영장비 지원과 임산소득증대,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등 6개사업이 해당된다.
신청은 대부분 사업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에 제출하고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에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사업과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은 지역농협과 축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이 실시되며 특히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후계농업인과 쌀전업농 사업은 2천만원, 기타 사업은 3천만원이상일 경우 신용도를 조사함과 아울러 사업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공고된 농업인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인 개인, 생산자 단체와 공동조직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이다.
한편 전남도는 시·군농정심의회에서 공개적인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이듬해 2004년 정부예산의 범위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