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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중심 ND 방역대책 가시화

농림부, 단지화 통해 거점구축 … '방역협의체' 운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23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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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닭뉴캣슬병 방역 대책이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육계계열화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닭뉴캣슬병 방역관리방안'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향후 추진방안을 밝히고 이달말까지 업계 차원의 세부계획 제시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는 닭고기 수출농장 반경 50km이내 청정화를 위한 업체별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되 수출농장의 단지화를 통해 구성된 거점을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발생이 적은 지역부터 우선 지정하고 예방약 공급이 년초에 지급되도로 함으로써 방역효과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거점방역을 추진 수출업체와 관련협회 검역원, 시·도 등이 참여하는 'ND근절방역협의체'를 구성, 거점방역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및 기술지도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출업체에 대해 예방약과 소독약 등 방역비를 일부 지원키로 하고 내년도에 뉴캣슬병 예방약 10억수분 40억원 중 수출업체 담당 농가수 및 사육수수 규모로 1·2차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약 공급 및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소독약을 우선 공급하되 기타 방역비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은 추후 검토후 시달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방역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현행 '돼지콜레라 및 닭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고시를 폐지, 농림부 고시로 '닭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정과 'SOP'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난계대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의 부분개정과 시행 및 확인감독을 강화하고 'SOP'와 연계한 부화장방역실시요령을 고시 제정하는 한편 종계장위생관리요령의 소독시기와 방법 등도 보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말까지를 ND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하되 신속한 혈청검사를 위해 현행 혈구응집억제반응(HI) 방법에 효소면역반응(ELISA)을 병행하는 등 검사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종계부화장에 대해서도 ND백신접종 및 추백리확인점검 결과 방역조치 위반사실 적발시 영업신고 반려 등 강력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