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의 효능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기, 인천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방역용 소독약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독약 품질검사는 농림부가 소독약품에 대한 농가들의 의구심이 증폭되자 소독약품 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지시해 이뤄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농가 17점, 통제초소 18점등 사용중인 소독약과 도매상 12점, 제조업체 22점 등 판매중인 소독약등 모두 69점의 소독약을 수거해 정량검사와 내용량 및 성분분석 등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점이 적합판정을 받았고 1점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두점은 검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그러나 부적합 판정 1점은 농가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돼지콜레라 유효소독제가 아닌 일반 소독제로 해당업체에서 동일제품 2건을 수거검사해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농가의 보관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품질저하로 판단되는 등 소독약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