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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면허증 재교부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23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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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한나라당 국회의원)는 지난 2001년 12월 1일자로 수의사면허증이 갱신되며 구면허증을 법적으로 통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면허갱신을 실시하지 못한 수의사들이 재교부를 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수의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은 수의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양식)과 구수의사면허증 또는 수의사면허증 분실경위서(양식)정부수입인지 2천원, 반명함판 사진 2매 등이다.
재교부 신청은 농림부 가축방역과(우 427-71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가축방역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