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감염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이라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가축사체의 재활용 및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 공고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이번 방침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어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해 동물의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가축의 소각 또는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 및 병원체의 전파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는 이 기준안에서 ▲부루세라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요네병 ▲돼지콜레라(임상증상이 있거나 항원검사에 양성반응 돼지는 제외) ▲구제역(〃) ▲추백리 등 7종의 질병을 동물의 사료나 비료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시 도지사가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 기술 중 지정요건을 갖춘 시설을 재활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활용할 가축이나 가축의 사체를 농장에서 재활용 시설로 이동하는 방법과 운송차량의 조건 및 소독실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따르면 재활용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축운송차량 출입구에 차량소독조와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도살 및 오수의 정화시설 설치는 물론 사체의 저장시설과 검사 시설 등도 갖추어야 한다. 또 가축사체의 이동은 비닐과 마대 포장상태로 운송하되 운송차량의 적재함은 혈액과 분뇨 등 오물 누수가 있어서는 안되며 세척과 소독이 용이 해야하고 운송차량내에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소독약품을 비치토록 돼 있다. 다만 가축 및 가축의 사체를 농장에서 재활용까지의 운송비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와함께 재활용 시설에서 작업기록부의 기록 유지와 이들 시설에 대한 시도지사의관리 감독기준도 정하고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