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예방접종을 중단한 방역당국이 왜 예방접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양돈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존의 살처분에다 예방접종을 보강해 조기에 돼지콜레라를 차단하기 위함임을 농림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7일 이후 12월 15일까지는 지역적으로 경기 북서부 지역(강화·김포·인천)에 국한되어 발생, 통제가 비교적 용이했으나 이번에는 기존 발생지역을 벗어난 밀집 사육지역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인접 밀집사육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돼지사육현황을 보더라도 김포·강화의 경우는 18만두에 불과한 것에 비해 이천·여주·용인에서만 사육되고 있는 돼지가 무려 76만두에 이르고 있어 살처분을 할 경우 매몰할 장소마저 없을 정도. 특히 이천지역은 지형적으로 섬·도시로 둘러싸인 김포·강화 지역과는 달리 사람과 차량의 이동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도로가 결빙되는 등 소독효과가 저하되어 효율적인 차단방역이 어렵기 때문. 그런데다 인근 밀집 사육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막대한 처리비용은 물론 매몰지 확보 및 환경오염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림부는 이번 예방접종이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경기지역에 한해 기존 살처분 정책을 예방접종 정책으로 보강해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긴급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접종가축을 모두 도축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 살처분 정책을 병행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