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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청정국 조건(OIE)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30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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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국에서 박멸정책에 의한 청정국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하면 마지막 감염동물 살처분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예방접종과 살처분을 병행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중단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과거 청정국에서 발생시 청정국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살처분 완료후 30일이 경과해야 하는데 단,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축 전두수 도축이 전제돼야 한다.
□돼지콜레라 청정국에서 발생시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들을 포함, 살처분 완료후 최소 30일이 경과하면 청정국 지위 회복이 가능하다.
①발생지 주위로 반경 3㎞이내 위험지역 및 반경 10㎞이내 경계지역과 같은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한다.
②발생농장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 및 폐기한다.
③위험지역 내에서 주위농가들의 감염 가능성 판정을 위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되,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경 0.5㎞이내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위험지역내 전 양돈농가의 사육돼지 전두수 긴급 임상관찰을 한다.
④경계지역의 모든 환축은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⑤발생농장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모든 양돈장과 이동제한지역 내 모든 양돈장에 대한 임상관찰·혈청검사·항원검사를 포함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⑥돼지, 정액, 수정란, 오염물질, 운송차량 등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이동제한지역내 긴급예방접종이 실시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축과 감염축을 감별할 타당성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예방접종축 전두수가 도축되기 전까지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