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

인천.경기 발생농장 반경 10㎞이내 농가 한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30 09:59:39

기사프린트

농림부가 결국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고, 우선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반경 10㎞이내 농가에 대해 25일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갔다.
예방접종은 종돈을 제외한 모든 돼지에 하되, 축주가 원할 경우에는 종돈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농림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23일 안종운 차관 주재로 생산자 단체 대표와 수의·방역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돼지콜레라방역협의회'를 개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예방접종을 인천·경기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예방접종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눠 20일 간격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1차분 35만두분의 예방약을 발생 시·군에 긴급 공급했다.
예방접종지역은 발생농가 반경 10㎞ 밖 인근 시·군과 인천·경기도의 여타 취약지역으로 점차 넓혀 나가되, 구체적인 접종 지역선정은 학계전문가, 수의과학검역원, 양돈협회 등 전문가 그룹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이동통제로 과체중 돼지가 많은 김포지역의 경우 일정기간 수매한 후 예방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매대상 돼지를 제외하고 접종하는 방안을 경기도 자체에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예방접종을 마친 돼지에 대해서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접종관리 대장에 등재하며 도축시까지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육성돼지의 경우는 지정도축장에 출하(최장 6개월 소요)하고, 남아 있는 모돈·웅돈에 대한 수매·도태는 조기 청정화 필요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이미 바이러스가 잠복된 돼지가 예방접종으로 콜레라 증세를 보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매몰할 방침이며, 예방접종을 마친 가축이라도 이동제한지역 내에서는 이동이 통제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도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