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3월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 업계와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4얼 16일이후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 구제역은 더 이상 발생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3얼 21일 구제역이 발생해 5월 11일 이후 발생이 없었으며 9월 26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은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곧바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방역당국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구제역 발생상황과 방역조치 사항의 차이점 및 국제동물위생규약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차이점 일본은 지난 3월 21일 미야자키의 화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미야자키 및 훗카이도 3개농장에서 추가 발생했다. 최초 발생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두 임상증상 없이 혈청검사에 발견되어 방역조치가 실시되었다. 방역조치는 예방접종 없이 6개 농가 7백43두를 살처분 했으며 광범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3월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경기, 충북, 충남의 6개지역 15농가에 발생했으며 발생농가 대부분 전형적인 임상증상을 보이고 농장간 전파가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로 발생농장 인근 500m 이내의 1백82농가 2천2백16두를 살처분 했으며 반경 10km이내의 보호지역내에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의 구제역 확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혈청 검사를 실시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필요한 조치였는가 우리는 여기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서로 병원성이나 전파력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최초 발생농가의 사육두수 10두중 1두에서만 임상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났으며 이웃농장으로 전파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농가에서 전형적인 구젱겨 임상증상을 보이고 농장간 전파가 확인되었다. 일본은 구젱겨 바이러스(O/JPN/2000)의 유전자 분석결과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발생주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일본과는 달랐으며 미국 등 국제수역사무국의 표준연구실에 감염실험을 의뢰한 결과 돼지에서도 심한 증상을 보였으므로 발생지역내 우제류 동물에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은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추가적인 확산이 없는 것은 조기에 예방접종을 한 것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국의 구제역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긴급예방접종은 적절 한 조치로 평가한 바 있다. 국제동물위생규약과 구제역 청정국의 조건은 국제동물위생규약에서는 구제역 청정국의 조건을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와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구제역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발생가축을 살처분 완료한 이후 3개월간 발생이 없어야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일본이 이에 해당된다. 구제역 긴급예방접종이 실시된 경우에는 예방접종한 가축을 모두 도축한 이후 3개월간 발생이 없거나 또는 예방접종 중단이후 1년간 발생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신속한 질병 신고체계를 유지하며 과학적인 혈청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방역활동으로 1년 간 발생이 없을 때 국제수역사무국에 평가를 받은이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에 예방접종을 중단했으므로 2001년 8월까지 추가발생이 없으면 국제수역사무국에 심의를 신청해 2002년 5월 총회이전에 청정국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구제역 청정국을 회복하는길 구제역은 국제간 무역에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구제역 발생국은 축산물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구제역은 질병의 특성상 방역과 진단이 어려워 근절하기 힘든 질병으로 긴급방역조치이후로도 꾸준히 에찰활동과 혈청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또한 근절과정중에도 축산경영활동에 많은 규제를 요구하게 된다.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역활동과 관련된 규제와 제약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만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회복은 축산업 보호와 수출재개를 위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축산업 수준을 가늠하는 첫 번째 국제적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많은 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을 비극의 해가 아닌 우리 축산과 방역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