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표준계약서 활용위해 정부 배려 필요

김정주 교수, 공청회서 제기 적용업체 정책적 혜택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30 10:12:35

기사프린트

위탁사육 표준계약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개최된 육계계열생산위탁표준계약서(안) 작성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국대 김정주교수는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더라도 계열주체에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계약농가와 계열화업체 관계자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김교수는 "위헌적이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요소 등에 대한 개선·보완을 거쳐 표준계약서가 완성될 경우 이를 적용하는 계열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정책사업 신청시 적용사실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적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주교수는 또 계열주체와 농가간 분쟁발생시 조정기능을 갖는 공공기관 성격의 '분쟁조정위원회' 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천재지변'에 대한 범위를 정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범위로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로 관심을 모았다.
이와관련 농림부 이흥철 사무관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다만 50그램의 출하중량 오차 적용이나 암·수구분사육에 따른 구분 및 대형닭 사육시 적용기준 등의 개선 보완과 함께 계열주체와 계약농가간 합의가 이뤄져야 공식화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날 계약농가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계석씨와 조광래씨를 비롯 대부분 육계농가들은 자신들이 공급받고 있는 병아리품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병아리품질에 대한 검증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방법 등이 표준계약서에 확실히 명기돼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대해 역시 토론자로 나선 (주)체리부로 고도욱 상무와 청중토론에 참여한 계열화업체 관계자들은 고품질 병아리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부진한 사육성적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원자재부문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장을 표출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제시된 계약서(안)이 계열업계와는 상호 긴밀한 협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계약서 내용에 대한 양측간 협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김재홍과장은 방역부분이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음을 높이평가하면서도 남은사료 회수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농협중앙회 컨설팅팀 김삼수 박사는 계약서상에 종계품질 검증을 위한 현실적인 내용명시와 함께 가축공제 참여에 따른 천재지변 피해 보전 방안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