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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수수료 농가의견 수렴후 실시해야

양돈협, 성명서 발표등 대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30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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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금년 1월부터 돼지 두당 3백80원씩 부과될 예정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돈협회는 그동안 등급판정수수료와 관련 질병 등으로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값이 다시 하락하고 있어 오는 12월까지 방영예정인 TV광고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등록제 도입과 관련 현재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양돈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양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과 등록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한편 오는 2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양돈자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방역, 기술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