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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30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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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늦가을부터 한두 마리씩 폐사하던것이 이제는 폐사두수가 늘어나 두자리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료회사에 의뢰하여 전남대 수의학과 부검 결과 위출혈이라고 판명됐으며 농장담당 수의사와 사료회사 직원과의 여러 차례 부검을 실시 이 같은 사시를 확인했습니다.
사료회사측 권유로 곡물 사료로 바꾸어 급여하기도 했으며 사료에 중조라는 약첨가 하여 급여하기도 했으나 지금도 같은 질병에 노출되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13일 어스텍이라는 회사의 권유로 물에 희석 해서먹이면 성장도 잘되고 악취도 현저히 감소된다는 어스텍(황산동)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최초 35ppm 기준으로 급여하여 지금에 이르러 혹시 하는 생각에 11월22일 중단 하게되었습니다.
질병도감 찾아본 결과 황산동 의한 위출혈이 생긴 사진이 있더군요 물론 저희농장에서도 사진 찍어놓아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PL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황산동 때문에 폐사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산동 공급을 중단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추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폐사가 황산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귀 농장의 폐사가 황산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부검 등으로 명확히 밝혀지고, 귀 농장에서 황산동을 투여할 때 어스텍의 사용지침을 그대로 준수하였다면, 귀하는 어스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