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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돈육수출 차질

백신정책으로 6개월 경과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12.30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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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돼지고기 대일 수출에 차질
업계는 올 상반기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김포지역 돼지 콜레라를 살처분 정책으로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천지역으로 까지 콜레라가 확산됐다. 이로써 정부의 살처분 정책이 백신정책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본으로의 수출을 기대하던 업계와 사육 농가는 또 한번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수출이 안됨으로 인해서 한해 생산되는 돼지고기 38만7천톤 중 국내 소비외에 남는 3만5천여톤의 돼지고기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예방접종국 수입금지대상국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진 만큼 업계는 일본 이외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 돼지콜레라 종식후 청정국 인증 가능 기간은 돼지콜레라 발생 지역의 백신을 맞은 돼지가 처분되는 약 6개월 이후가 지난 후 한 달이 더 경과 된 뒤에야 청정국 인증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로써 업계 관계자는 빨라도 올 상반기 대일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