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축산정책도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가축질병 발생 예방에 초점을 둔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서부터 농장·마을 질병 관리 등급제 도입과 전 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에 이르기까지 안전축산물 생산과 유통에 정책의 무게가 실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올부터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축산업 등록제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및 계란집하업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종축업·부화업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된다. 이는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축사육단계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데다 등록농가에 방역소독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축산면적당 적정두수를 사육토록 유도해 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모도키 위함이다. 이의 시행은 축산법(2003년 12월) 시행후 계란집하업은 6월 이내에, 소사육업 등 가축사육업은 2년 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단, 종축업과 부화업은 즉시 시행하되, 법시행 이전의 신고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 사업대상자의 경우 종전에는 초지를 20㏊ 이상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 였던 것이 올 1월 1일부터는 초지 및 사료포를 10㏊ 이상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로 확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유통 체계 구축사업 참여계약 물량도 인정한다. 지원조건도 종전에는 기반시설의 경우 보조 30%·융자 40%·지방비 30%, 축사 등 건물의 경우는 보조 10%·융자 60%·지방비 30%, 사료작물재배 및 초지 조성, 보완·관리에 있어 보조 50%·융자 30%·지방비 20%, 기계장비 융자 80%·지방비 20%에서 1월 1일부터는 기반시설, 축사 등 건물, 사료작물 재배 및 초지 조성, 보완·관리 분야에 공히 보조 20%·융자 40%·지방비 30%·자부담 10%이며,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의 경우 융자 80%·자부담 20%이다. 이는 지원조건을 단순하면서 자부담 요건은 강화한 것이다.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단가가 종전에는 3∼4산 두당 20만원, 5산이상 두당 30만원에서 1월 1일부터는 3∼4산 15만원, 5산이상 2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보조성사업 지급액 축소로 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다산장려금과 거세장려금 등 보조성 지원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하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우수품질 한우(거세우기준)에 대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거세장려금과 품질고급화장려금의 이중지급 방지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거세장려금 지원대상이 종전에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거세하는 자로 하던 것이 1월 1일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12개월령 이내 거세하는 자로 조정된다. 단 6월 30일까지 거세한 수소에 한해서는 지급후 사업이 종료된다. ■축분비료유통센터 지정 및 장비지원 종전에 없던 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1월 1일부터 축분비료유통센터 지정 및 장비지원을 40개소에 8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보조 40%·지방비 40%·자부담 20%이며, 지원장비는 버큠카, 액비살포, 차량 및 살포기, 압롤박스 등 액비수거·운반·살포장비. 이같은 사업을 신설하게 된 것은 저장액비수급안정 및 축분비료의 거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축산분뇨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소·돼지·닭 도축장 HACCP 전면 적용 종전에는 1일 평균도축실적이 소 30두, 돼지 3백두 및 닭 3만수 이상인 도축장에 한해 HACCP를 의무시행하던 것이 올 7월 1일부터는 모든 소·돼지·닭 도축장에 HACCP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단, 도서지역은 제외. ■도축장 의무도축 대상 가축 확대 종전에는 소·말·양·돼지에만 적용되던 의무도축 대상 가축에 1월 1일부터는 닭·오리·사슴·토끼·거위·칠면조·메추리·꿩 등 8개 가축도 추가된다. 이는 판매목적의 식육에 대한 위생적 도살·처리 및 검사관의 위생검사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이는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1월 1일부터는 등급판정신청자 또는 출하자로부터 등급판정 수수료가 징수된다. 두당 소 2천원, 돼지 3백80원, 계란 50전.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당초 2001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수입개방 등으로 수수료 징수시기를 2년간 유예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전염병 발생 신고자 신원보호 6월부터 전염병 발생 신고자의 불이익 처분 등을 방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염병 발생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비공개 조치된다.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교육 실시 의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하는데 이 교육은 정부 및 축산단체가 농가에 대해 가축방역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특수법인화 방역본부 기능과 민간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정부의 방역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조치 하게 된다. ■가축거래기록 의무화 역학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질병감염축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축종의 경우 가축거래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된다. ■소독설비 및 실시대상 확대, 벌칙 강화 종전에는 소독설비설치대상을 300㎡이상 농장과 도축장, 가축시장에 국한 하던 것이 집유장, 사료업체, 종축장, 부화장, 축분비료업체도 추가된다. 만약 설치를 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독대상도 농장, 가축운송차량에서 원유, 동물약품, 사료, 분뇨운반차량까지 추가된다. 이는 병원체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의무화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 ■농장·마을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우수농장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농장·마을단위로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평가,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우수농장·마을은 방역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생지역 이동제한 등 방역 대상 확대 방역조치 대상에 발생(의심)농장 사람과 출입 차량을 추가, 이동제한·소독 등 조치를 하게 되며 위반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발생신고 지연 등 방역조치 위반농가 처벌 강화 종전에는 신고지연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평가금액의 40%까지 차등지급하던 것을 소독미실시 등의 사유로 전염병 확산 원인 제공 농가에 대한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전환된다. ■사체 처분시 환경오염 방지 의무화 사체 처분시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이는 살처분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 비용 지원 종전에는 법적 근거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던 것을 6월부터는 법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 이행 농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계 안정비용이 지원된다. 이는 살처분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휴대 검역물 불법반입자에 대한 법처분 현실화 휴대검역물 반입자는 입국장에서 신고토록 하고,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 10일내 납부토록 개선됐다. 만약 기간내 법칙금미납부시 검찰에 송치, 징역 또는 벌금조치를 받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