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6일자로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되려면 오소리 3마리이상, 뉴트리아 20마리 이상, 타조 3마리 이상, 메추리 30마리 이상, 꿩 30마리 이상 사육해야 한다. 지역축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노새 2마리 이상, 당나귀 2마리 이상, 거위 2백마리 이상, 칠면조 2백마리 이상, 꿩 1천마리 이상, 오소리 20마리 이상, 뉴트리아 1백마리 이상, 타조 20마리 이상 사육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