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으로 건실하게 농축산업을 영위하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가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또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을 최저등급보험료의 1/3에서 1/2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03년도 농축산업분야 중산층·서민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농가부채를 1년이상 조기 상환할 경우 1년간 이자액의 30%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농축산업분야 중산층·서민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원중인 중장기 정책자금 4∼5%, 연대보증 피해자금 금리 5%를 3%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또 1㏊미만 농업인 자녀 학비보조를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까지 확대하는 한편 도시민의 농어촌 관광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