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축업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 점검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농장(업체)이 일정기간내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 3백만원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6일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종축업 등의 사육시설, 방역관리 등을 종합점검, 이를 위반한 농장(업체)에 대해 일정기간내 개선토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간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종돈업, 종계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검역원과 축산연, 도 합동으로 200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1차 종합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35개 업체중 14개 업체에서 출입구의 소독시설 미비와 출입자,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소독시설 미비와 법정전염병의 정기검사 미이행, 소독기록대장 미비치, 정액증명서 미발급, 미신고 휴업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도·시·군으로 하여금 이달말까지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서는 자칫 겨울 혹한기에 종축 사육장의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만큼 이럴 때 일수록 농장단위의 겨울철 방역·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