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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수수료 하향조정 시행

소 1600원.돼지 300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09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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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가 지난 6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당초 두당 소 2천원, 돼지 3백80원을 부과키로 했던 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해 양축농가들의 부담을 고려, 소 1천6백원, 돼지 3백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계란의 경우는 희망자에 한해 개당 50전을 부과키로 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