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와 뉴트리아가 식품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구랍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2-118호를 통해 오소리와 뉴트리아 고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소리·뉴트리아를 식육으로 유통할 수 없던 사육농가들이 이르면 내달 경부터는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소리와 뉴트리아는 2000년 10월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받고도 식육으로는 유통될 수 없어 사육농가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켜왔다. 특수가축협회 김혈철오소리분과위원장은 "늦은감은 있으나 오소리와 뉴트리아의 식용 허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오소리와 뉴트리아 등 특수가축 사육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축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