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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09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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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주도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 돼지를 브랜드화 시켜 경기도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화를 먼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특허청에 상표(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변리사나 변리사업을 겸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