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환경과 여성의 시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입법활동과 여성정책 추진이 활발하게 진전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부응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사회적 변화추세에 부응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1-2005)을 수립, 정책과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농가인구가 갈수록 여성화 현상이 뚜렷해진데 따른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98년 28.3%에서 99년 52.5%로 증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면서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비중이 70년 32.6%에서 99년 47.0%로 증가함에도 타부문종사 여성보다도 정당한 생산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육아·보육, 의료환경 등 취약한 복지여건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진입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더욱이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도 낮은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갈수록 정보·기술·지식농업으로의 이행등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도농간, 남녀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접근센터의 확충과 여성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확대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신기술·신지식 농업에의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를 비롯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기본시책으로 잡고 있다. 즉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농업노동·가사노동 및 지역사회의 활동 등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위상의 재정립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촉진하고, 유능한 여성세대의 농촌정주를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등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여성농 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 여기에다 성 인지적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여성 농업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으로 농업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여성농업인을 전문 인력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기초교육은 교육장비를 탑재한 이동정보화 버스가 농촌마을을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농림수산정보센터로 하여금 품목별·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교육 강화로 농업생산활동에서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의 지도력·경영능력을 함양시켜 농촌지역의 여성지도자 역할 수행 및 지식기반농업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연수부에 중견여성농업경영반, 농과계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 여성반, 농협지도자교육원에 여성농업인 농업경영교육을 각각 실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자 부인 및 영농경력이 적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를 통해 초보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보여성농업경영인반을 농업연수부에 둘 계획이다. 이같은 교육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해외선진 농업 연수도 갖고, 후계여성농업인 선정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농정관련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확대로 여성의 시각에서 농정방향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농정에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는 2002년까지 여성 참여율이 평균 30%는 되도록 한다는 것. 더불어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의견수렴 기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참여 확대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로 여성농업인의 지역대표성 확보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여성농업인의 조합원 참여비율을 여성농업인구 비율 50%까지 확대한다는 것. 여성단체의 도농간 교류사업에 의한 현장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농업인단체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 및 농촌사회의 유지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직업의식을 갖고 농촌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수행과 성취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여성농업인센터도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육성 차원에서 농촌지역의 모자농업인(경영주)의 자녀에 대한 학비부담 경감을 통해 모자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며,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가 일정기간 영농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및 여성정책과제연구의 지속 추진으로 성인지적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농정관련정책의 시행 또는 계획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성분석을 실시하고, 각종 농업통계에서 남녀를 구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정비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업무전달체계를 확립,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정책 담당부서의 일원화를 갖추고, 여성농업인육성 계획에 의거 시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관리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