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새정부 정책과제-낙농

조석진 교수/ 영남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09 15:43:38

기사프린트

1995년 WTO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유제품 수입 자유화에 따라 국내 낙농은 사실상 시유 생산에 국한됨과 아울러 국산 유제품 시장이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같은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첫째, 공급측면에서는 1999년 낙농진흥회의 출범이후 안정된 가격 및 쿼터를 겨냥한 목표 없는 증산 경쟁에 따라 원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는 다양한 대체재의 등장에 따라 시유 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그 결과 원유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분유재고가 지난 6월말에 1만9천7백톤, 10월말에 1만8천2백27톤, 11월말에 1만7천5백28톤, 12월 10일현재 1만6천7백84톤 등 점진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0월 16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가 체제가 지속되는 한 원유 생산은 언제라도 다시 늘어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낙농 선진국에 비해 지나칙 허술한 국경 조치 및 저율 관세로 인해 유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수입 제한을 할 수 없다. 그결과 국산 분유 가격의 약 40% 수준에 불과한 혼합 분유의 수입 증가로 국산분유는 판로를 찾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손실을 납세자 및 유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유업체는 경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값싼 혼합 분유의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낙농업이 직면한 이같은 상황하에서 금후 낙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적인 쿼터제로의 이행을 통한 수급 균형 유지가 절실하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자체가 일종의 쿼너제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쿼터제의 도입이 늦어질수록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쿼터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집유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낙농진흥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셋째, 시장의 수급 실세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유가제도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낙농산업의 두축인 낙농가와 유업체는 기존의 대립관계에서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의 공유화를 통해 'supply chain management'를 강화함으로써 시유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여건 하에서 낙농가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