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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그린퇴비' 규격 신설

농진청,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의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13 1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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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함량이 적은 고품질 퇴비 규격이 신설,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무남)은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퇴비보다는 품질이 우수하고 유해성분이 현저히 적은 그린퇴비(1급) 규격을 신설하여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그동안 퇴비는 규격이 단일화되어 있어 품질이 우수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생산업체가 품질향상을 등한시하고 일부 업체는 산업폐기물 원료 혼입 등 불량퇴비로 인한 농작물 및 농경지오염이 우려가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만들었다.
농진청은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의결을 거쳐 퇴비의 규격을 선진국과 같이 '그린퇴비'와 '퇴비'로 이원화함으로서 품질이 차별화 된 양질의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서 정부보조를 차등화 함은 물론 퇴비사용 농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린퇴비규격은 기존퇴비보다 유기물을 15% 높이고 유해성분 허용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었으며, 수분규격도 5% 낮게 설정하여 기존 퇴비와 차등화 되도록 하였다.
앞으로 농진청은 우수퇴비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퇴비공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폐기물 등 불량 원료사용 퇴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불량퇴비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