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슴과 메추리 등 올해부터 신규 의무도축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8개 가축 가운데 의무도축의 시행이 곤란한 가축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의무도축 확대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는 사슴 토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 8개 가축에 대해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올 상반기까지는 홍보와 계도 중심의 위생감시만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위해 6개월간의 지도기간을 설정, 세부지침 마련해 시·도 등에 시달하고 이달중에 사육농가와 관련업계 등과의 간담회 개최 및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각종 교육과 회의시 의무도축확대 적용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일부가축에 대해서는 의무도축규정 적용특례 또는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축운영실태 및 외국 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향후 추진방향을 하되 적용가능한 가축에 대해서는 해당가축의 허가도축이 없는 도에 한해 축발기금을 활용, 기존 도축장 시설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메추리 등과 같이 의무도축이 곤란한 가축의 경우 의무도축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예기간을 재설정토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WTO/SPS 동등성의 원칙의 발효와 OECD가입, 축산물가공업무 농림부로 일원화 등으로 인해 수입육과 가은 국내산 식육의 위생검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8개 가축도 의무도축 대상에 포함시킨바 있다. 그러나 사슴 등 일부 축종의 경우 실제 사슴도축설비가 갖춰진 곳이 거의 없어 생산자단체 등 관련업계에서 '해당농가들의 범법자 양산'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 온데다 지난달 실시한 현지점검결과에서도 현실적으로 추진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과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