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일반폐사돈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처리 하는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1항에 의해 처리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처리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농가들이 일반폐사돈 처리에 어려운 문제와 법적 이해 관계가 있어 문의합니다. A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동물의 사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폐사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폐사돈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전염성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것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폐사돈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사의 원인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제품의 폐기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폐사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같이 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검시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