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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제품 의약품 포장광고 동약시장 부정적 영향우려

동약협, 엄격기준 적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1.13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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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약품인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가 해당 광고매체에 광고게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모 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회지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애매한 문구로 위장해 의약품인거처럼 오인할 수있도록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협회는 특히 특정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회지의 특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는 것을 약품인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제품을 게재할 경우 해당 단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