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점적으로 펼쳐질 축산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농림부는 금년도 축산정책의 중점과제를 ▲선진축산 도약을 목표로 축산 인프라구축 및 제도개선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정비 및 국경검역 강화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지향의 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 지원으로 정했다. ■선진축산 도약을 위한 축산인프라 구축 축산업 등록제 시행안 및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시행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오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제역·광우병 등 가축질병관리를 위한 개체인식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하되, 한우(1백46만1천두) 젖소(54만3천두) 돼지(1만7천호)를 대상으로 한우와 젖소는 개체 고유번호, 돼지는 농장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시행시기는 오는 2004년 시범사업 실시후 오는 2005년부터 실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질병예방을 위해 가축거래기록 의무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등록제와 연계한 농장·마을 단위 질병관리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철저 추진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평시 방역 강화 및 위험시기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구제역 유입위험이 높은 3∼5월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구제역 유입위험 요인인 해외여행 농가 및 농장근무 외국인 연수생 등 출입국 단계별 홍보 및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전국 31개 방역취약 시·군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 집중관리하는 한편 정부·민간 합동의 범정부적 특별방역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또 농장단위 방역활동 집중강화로 질병발생·전파방지를 위해 '전국일제소독의 날' 실시를 철저히 하면서 농장출입차량과 농장 고용인부 등에 대한 방역관리·소독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도축장 등 소독설비 요건, 사료·동물약품 등 수송차량 소독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소독규정을 마련한 것. 민간 자율방역체제 정착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제역 청정화 유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 돼지콜레라 발생 미신고·지연농가 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 과태료, 살처분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 방역 담당을 위한 지역축협 동물병원 확대 개설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입식전 가축방역기관에 연락해 채혈검사후 입식하는데 만약 입식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출하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도축장에서 출하농장별 혈청검사 의무화 및 농장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육·출하·도축단계의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전국 축산농가를 질병·위생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화, 취약농가 특별관리를 추진하는데 취약농가 선정은 시군, 지역농협, 지역협회 3곳에서 방역·위생 관리 상태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겨 평균값 산출후 A·B·C 등급으로 분류, 특별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에서는 소규모 농가와 취약농가에 대해 소독을 해주기로 했다. ■광우병 예방대책 추진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해 사료공장 실태조사, 시설자금 지원 등 소 사료 생산 전용라인 별도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사료 원료구매·생산·유통관련자료를 8년간 보관토록 했다. 또 사료 수거검사 대상에 육골분 검사를 추가하고, 도축시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 제거 및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광우병 유사증상을 나타내어 신고된 의심축 위주의 수동적인 검색에서 탈피, 능동적인 검색을 연간 1천건을 추진하고, 특히 폐사축, 절박도살우 및 일반 도축되는 소에 대한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닭 뉴캣슬병 방역관리대책 추진 닭고기 수출을 위해 수출업체 중심으로 계열화된 수출농장 반경 50km 이내를 단지화해 거점을 구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발생이 적은 지역을 우선 지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한 검사 등 기술적방법 개선과 농가홍보 강화차원에서 현행 HI검사법을 HI+ELISA법으로 전환, 검사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뉴캣슬병 조기진단 킷트를 개발, 시도 방역기관에 시험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닭 도축장으로 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키로 했다.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오는 2005년까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율 100% 달성하면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은 30% 절감을 유도하는 등 축산분뇨자원화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 및 토양 비옥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분뇨액비화 확대를 위해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에 올해 6백80개소에 1백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 액비수급 균형을 위한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분뇨액비화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개선키로 하고, 액비살포지에 과수원 및 유실수 재배임야를 포함하면서 농업기술센타의 액비시비 처방서 발급 등 적정량 살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축분퇴비 등 유기질 비료에 대한 판매차손보전도 확대키로 했다. 축산업 등록시 농가의 축사규모와 축산분뇨 처리능력에 따른 적정사육두수 유도 및 친환경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적정 조사료 면적 및 액비살포면적 확보의무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환경용량 실태조사 및 축종별 적정 사육두수 유지방안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시군)별 오염총량관리제와 연계, 축산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두수 규제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농협안성목장을 유기축산시범목장으로 조성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축종별 유기축산 사양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우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 및 보조성 직접지원 감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산장려금 지급단가를 3∼4산은 15만원, 5산이상은 20만원으로 인하하고, 지급기한도 사전에 예고키로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 추진, 번식농가 안정을 유도하고,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번식우 예탁사업은 한우브랜드사업 추진 생산자단체 및 우수농가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1등급 출현율 50% 목표로 거세를 유도하고 생산자단체 브랜드별 경매제 실시로 시장평가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드-미니미스 축소 등에 대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선방안을 강구하되, 민간사업기금화 및 민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낙농 낙농환경개선·체세포 패널티 강화 등 원유품질 향상대책을 추진하고, 시장지향적인 원유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잉여원유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율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특히 내년 농가별 계획생산제(쿼터제) 도입을 목표로 이를 위한 사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조직 및 기능개편 등 집유일원화사업과 원유수급안정대책 추진 법령 및 규정의 전면 개정 등 보완 작업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돈 양돈 수급안정자금 및 자조금 등을 활용, 민간자율 수급안정체제를 구축하고, 양돈농가 등의 경영기술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돈장 품질·위생인증제를 통한 품질관리와 돈육 추적프로그램 구축을 올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경영체에 대한 경영진단 및 기술컨설팅 지원을 위해 올해 5백두 이상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를 금년 5월중에 조사할 계획이다. ■양계 민간자율 수급안정체계 구축 등 양계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가격경쟁력 있는 수출규격닭(2.5kg) 생산체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 수출 규격닭 생산시범사업 및 생산농가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질병방역 및 친환경양계업을 감안한 종계장·부화장, 양계업의 등록기준도 설정키로 했다. ■축산물유통개선 축산물등급판정 사업 사업을 계란 8개소, 닭고기 4개소, 돼지냉도체 육질등급판정 8개소로 확대하고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도 징수키로 했다. 도축·가공 및 유통 시설개선과 경영활성화를 지원도 하는 한편 부정축산물 단속을 부정기적으로 집중 실시하고,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군납, 학교·단체급식 및 대형유통업체에 HACCP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농장단계에서 HACCP에 준하는 가축사육단계 농가자율 품질보증체계를 올 상반기에 시범도입하는 등 도축장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HACCP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사전점검 시스템의 내실화를 기하고, 광우병 위해요소 사전제거를 위한 사료관리르 강화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